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입니다.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