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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올해 6월까지 폐업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22-02-25 17:06:35

조회수484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5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입니다.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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