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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택시 '퇴출'‥ 처벌권한 구청서 모두 환수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9-10 17:14:54

조회수390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나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모두 가져올 계획입니다. 

 

지난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비율은 

영등포구가 85%에 달한 데 비해 강남구는 12%에 그치는 등 

구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시가 지난해 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50% 내외에서 8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처분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했습니다.

 

시는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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