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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역 확대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4-24 17:33:17

조회수330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을 넓힙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역 주변 반경 350m로 확대되면 

공급 가능한 청년주택이 지금보다 30∼3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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