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새해 동대문구의회 첫 임시회가
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며,
각 상임위별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될 예정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