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납부금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장납부,
이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 계좌 납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문의는 구청 부과과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