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이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유아 출생일 기준으로
전 계층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 즐거운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