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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 지역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밤 10시로 제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7-05-18 17:47:45

조회수3,002

교육/경제

 

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학원뿐 아니라 

과외 교습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담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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