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지역 학원뿐 아니라
과외 교습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담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시 교육청은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