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 등의 대기오염행위를 비롯해
폐수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사고와 불법방치행위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행위를 목격한 시간과 장소, 오염행위자 등 관련내용 기록해
국번 없이 128 또는 구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는 신고인에 대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보장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