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16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납세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이며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시된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ARS 또는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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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12-27 18:27:13
조회수638
동대문구가
2016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했습니다.
납세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이며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시된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ARS 또는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승엽(nys2burn@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