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구는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세금 환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