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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고 수위 처벌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5-01-23 09:48:57

조회수12,435

정치/행정

 

서울시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학대행위가 단 한 번 발생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구적으로 근무 할 수 없게 되며,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최대 240만원의 CCTV공사비를 지원하고

2회씩 방문간호사를 파견해 원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화,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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