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학대행위가 단 한 번 발생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구적으로 근무 할 수 없게 되며,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은
향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최대 240만원의 CCTV공사비를 지원하고
월 2회씩 방문간호사를 파견해 원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전화,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