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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사망신고∙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실시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5-01-23 09:33:09

조회수13,861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사망신고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사망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입니다.

 

조회결과는 20일 이내

등록된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구비해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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