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가
사업용자동차 운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합니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10년 이상 교통사고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없는 주민으로
구급차, 견인차 등 특수자동차의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무사고 운전자증 신청서와 사업체 별 취업 확인서 등을 구비해
경찰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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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년 이상 무사고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해
교통안전장과 교통삼색장, 교통질서장, 교통발전상, 교통성실상 등
무사고 운전자증을 수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