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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자 선발

기자변혜영

등록일시2015-01-22 08:38:05

조회수15,775

정치/행정

 

 

영등포경찰서가

사업용자동차 운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합니다.

 

대상은

2014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10년 이상 교통사고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없는 주민으로

구급차, 견인차 등 특수자동차의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 13일까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무사고 운전자증 신청서와 사업체 별 취업 확인서 등을 구비해

경찰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

경찰은

10년 이상 무사고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해

교통안전장과 교통삼색장, 교통질서장, 교통발전상, 교통성실상 등

무사고 운전자증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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