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발급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 후 접수하면 됩니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으로 재 등록하거나 신규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오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