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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기자송창승

등록일시2014-12-30 09:11:22

조회수17,156

정치/행정

 

영등포구가 63,276건의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12 1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납부마감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를 비롯해

인터넷과 ARS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91 6백만원 규모로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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