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건물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 신규 개방 때 건물주가 받는 지원금은
기존보다 1천만 원 늘어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나며,
기존에 참여한 건물주가 개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1천만 원 한도까지 확대됩니다.
또 3면 이하의 소규모 면적만 개방해도
1면당 최대 1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는 2007년부터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아파트와 교회 등의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과 시설개선비, 운영수입보전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이 제도에 따라 주차공간 2,080면이 확보됐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