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폐업과 이전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을 정비합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업종 변경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습니다.
이에 구는 주민센터-구청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센터는 정기적으로 노후·위험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구에 통지하고
구는 즉시 건물주나 광고주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간판을 철거합니다.
노후위험간판 신고는 건물주, 건물관리인, 구민 누구나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