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이나
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합니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캠퍼스 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