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언·욕설이나 성희롱 등
‘특이 민원’ 전화 통화가 30분 이상 계속되면
‘응대 종료’를 알리는
음성 안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녹음기 등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보급하고,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응대종료’를 안내하는 음성안내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합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각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 심리상담을 월1회 정기 및 희망 시
수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