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붕괴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1월 30일까지 안전에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6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승인 후 40에서 50년 경과한
2층 이상 벽돌, 블록 등 건축물 가운데,
건축전문가가 안전검검표를 활용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 점검 결과 5단계 등급 중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 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