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전까지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8천804곳에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곳당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 200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풍수해 피해를 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합니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나 연장도 함께 진행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