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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년 월세' 1년간 특별지원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2-08-22 17:06:22

조회수501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월세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세 60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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