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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22-05-31 17:13:13

조회수484

정치/행정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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