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