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7월까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 입니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시정을 명합니다.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