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계약 건은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