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임대료를 내린
지역 내 착한임대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와 연계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상가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사업은 4월29일까지 추진되며,
동대문구청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강유진(ilulil8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