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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22-02-11 17:17:08

조회수515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대문구 내 고정식·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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