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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민간병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기자이비호

등록일시2022-01-11 17:07:42

조회수353

정치/행정

 

동대문구보건소가 

보건소와 협약된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면 

발급수수료 차액을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협약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도록 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수료 차액은 건강보험가입 대상자이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주이거나 종사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 소진하고

보건소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고

보건소와 협약된 민간병원에 

발급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약 병원이나 발급비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전화문의 하면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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