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24시간 방문주차가 가능한
거주자 지평식 주차장과 건물식 주차장의
요금체계를 변경합니다.
1월 17일부터 방문주차 주차요금이 변경될 예정인데
기존엔 시간당 1,000원하던 요금이
2급지 요금을 적용해 10분당 500원으로 변경되고
국가유공자, 신환경자동차, 다둥이, 성실납세자 등
조례를 기반으로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전화 문의 하면 됩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