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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 폐지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21-04-29 17:12:48

조회수5,672

정치/행정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서울시민은 

약 2천300명으로 추산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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