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서울시민은
약 2천300명으로 추산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