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오피스텔 신축 시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냉·난방시설,
탈의가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의 검토·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