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