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11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실시하던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직무 및 윤리,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생활 속의 층간 소음 예방법, 층간 소음 피해 시 대응요령, 분쟁해결 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구민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유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유료 온라인 강의를 이수한 후
관리주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