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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9-06-10 17:20:40

조회수260

정치/행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합니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시공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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