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협동조합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구의회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시설관리의 규정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은 집행부에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