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시행합니다.
사전 안내제는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기한 내 이전 등록에 따른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이외에도 구는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 가능하다며,
상속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