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연간 38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폭이 8m 미만인 곳으로,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스쿨존 등이 대상입니다.
통학량이 많은 스쿨존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하고,
올해 모든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배치하고,
어린이 보행량이 증가하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