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됩니다.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