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안전매뉴얼’
1,200부를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배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중단할 수 없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환경미화원, 의료종사자,
마을버스, 택배종사자 등입니다.
안전매뉴얼에는
지진, 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염, 한파, 대설 등 자연재난 8종에 관한 행동요령과
대규모 화재, 대규모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 3종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록에는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노동상담 및 지원기관 연락처를 수록했습니다.
구는 매뉴얼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80페이지, A5 크기의 소책자로 제작했으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