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섭니다.
환급은 구청 방문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또는 모바일 앱, 정부24에서
확인 및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청 징수과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 문자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