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임대차계약 신고
‘SNS 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구는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및 계약 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