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10월 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입니다.
10월 18일까지는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시행하고
19일~20일은 한방진흥센터에서,
21일~25일은 경동시장 신관에서,
26일은 청량리수산시장 상인회에서,
27일은 청량리리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28일은 동대문홈플러스 후문 앞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