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노동자 등
총 1만 3,0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