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했는지 확인 후 지급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여행업·숙박업 등 특별고용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