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민간 위촉직 위원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024년까지이며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한 평가와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매년 평균
1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