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해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주택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