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한 22개 업체에
11억 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매를 위한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청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