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소개소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교육은 다음달 19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업소개 정의와 절차, 유료직업소개사업, 법 직업소개행위 유형과 처벌규정 등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별도의 교육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밴드 링크를 클릭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교육수강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밴드 가입 후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구는 수강자 관리를 위해
밴드 가입자별 교육영상 시청 내역을 확인하고,
불완전 이수 및 미이수 시 직업소개소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수강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